벳시 디보스 연방교육부장관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할지는 여부는 학교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CNN에 따르면 디보스 교육장관은 22일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학교에 불체학생이 있을 경우 교장이나 교사가 이민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불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신분을 알게 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이민당국에 신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신고여부는 학교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디보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학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연방대법원은 1982년 이민신분을 이유로 K-12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민단체들은 이와관련 디보스 장관의 발언이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의 학교에서 불체학생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토록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미이민변호사 협회 등은 “디보스 교육장관의 말만 믿고 학교에서 불체학생이나 그 가족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한다면 연방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 단속을 진행하는 연방국토안보부도 학교 등은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해 이민단속을 실시하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등에서도 이민 단속을 펼쳐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1,100만명의 불체자 중에 150만~200만 명의 18세이하 불체 청소년들이 주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6만5,000명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