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장애보험 . 연금 등 베니핏 손실 따른 대책 수립 필요
IRA 적립 . 보험 가입, 파트타임 통한 근로 크레딧 확보도
자녀나 부부 또는 기타 가족 중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면 부부 중 한명 일을 그만둬야 한다. 대개는 수입을 비교해 적게 버는 쪽이 일을 그만두지만 대개 여성의 몫이 되곤 한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둘중 한명은 커리어를 버려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일을 그만둔 쪽의 심각한 재정적 불이익도 발생하게 된다. 월스트릿저널은 당장 부부 중 한명이 커리어를 접고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손해와 장애보험 혜택 상실은 물론이고 이혼시 재정적 불이익 등을 당할수 있다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배우자가 10년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이나 연로한 부모, 또는 기타 가족 중 한명을 돌봐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족 도우미로 나선 사람은 우선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소셜 시큐리티 장애보험을 받으려면 직장 근무 경력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 크레딧이 필요하다.
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35년간의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많은 여성들은 특히 가정을 돌보느라 이 35년 근로소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지 않은 해의 수입은 ‘0’으로 기록돼 소셜 연금이 그만큼 낮아지게 돼 있다.
또 부부 중 한명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를 아이오의 재정 계획회사 ‘콘시어스 캐피털’의 데릭 살프 대표가 계산해 봤다.
각각 7만5,000달러를 벌 능력을 갖춘 부부 중 한명이 25세 때부터 집에서 가사를 돌본다고 가정했다. 아마도 이들 부부가 계속 일을 했다면 40세에는 각자 12만5,000달러는 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25세부터 한명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내조(또는 외조)를 잘 한다면 나머지 직장에 다니는 한명이 40세에 20만 달러의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둘이 일을 할 때보다 금전적으로 1년에 약 5만 달러는 덜 번다는 계산이다. 또 집에 있던 배우자가 다시 직장을 잡는다고 해도 운이 좋아야 7만5,000달러를 받을 수 있어 이 부부의 수입은 2명이 벌 때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예기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집에 있던 배우자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죽는다거나 병이들고 또는 이혼하는 등의 불행한 일들 말이다.
뉴욕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맨’의 앨리슨 켈리 허친슨 시니어 복지 설계사는 둘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의 누군가를 돌봐야 할 상황에 놓인 고객들에게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해 준다고 말했다.
▲문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밀 때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혼했을 때의 4가지 시나리오다.
따라서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에서도 항상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다음은 월스팃저널이 부부중 한명만 돈을 벌어야 할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배우자 IRA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IRA와 같은 은퇴 플랜에 적립할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을 해 근로 소득이 있다면 집에서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통 또는 로스 IRA에 적립 할 수 있다. 부부 중 한명만 근로 소득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IRA 연간 최대 적립금은 올해 기준으로 5,500달러이고 50세가 넘으면 6,500달러도 가능하다.
‘폰트 파이넌셜 어드바이저’의 저스틴 렉커스는 IRA는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직장 생활하는 배우자가 401(k)에 돈을 적립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직장 배우자의 수입이 높아 IRA 적립금 모두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적립금 투자 수익은 세금 유예 되므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장애보험 및 생명보험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생명보험과 장애 보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집에 있는 배우자 역시 이런 보험이 필요하다.
허친슨은 “집에서 내조하는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대체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배우자가 없다면 일을 하는 배우자 역시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보험 구입 비용이 매우 비쌀 수 있다. 보통 1년 보험료가 1년 수입의 1~3%를 차지한다.
물론 가격은 커버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보험의 경우 가격은 월 지급 금액과 대기기간, 장애 판정 기준, 또 총 지급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장애 보험은 직장 생활을 중단해 수입을 없을 때는 베니핏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장
풀타임을 접고 가사를 돌본다고 해도 파트타임이나 사이드 비즈니스로 수입을 얻는다면 소셜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장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20세 4명중 1명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장애를 겪게 된다고 예상했다.
소셜시큐리티 장애 보험을 받으려면 보통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입이 연간 5,280달러 이상이면 된다. 필요한 노동 시간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나이를 근거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40크레딧이 필요하고 지난 10년간 20크레딧 이상은 있어야 한다.
■약정서 작성
혼전 계약서 처럼 이혼시 재정 분배 등 명시
살프 재정회사 대표는 흔히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서는 혼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혼 후에도 계약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후 부부 중 한명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결정을 한다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을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에 의해 합의서가 작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집에 있던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둔 계약나 약정 역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합의서에 돈을 버는 배우자가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일을 할 때 필요한 학업 보장도 약속해 줄 수 있다.
많은 부부, 특히 한인들의 경우 일을 하는 남편이 경제권을 휘두른다.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부인에게 용돈이나 기타 집안 경비를 충분히 주지 않거나 아예 용돈조차 주지 않는 남편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아예 결혼 초 또는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야 할 때 문서로 남겨 놓는 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허친슨 설계사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화의 대부분은 서류로 적어 두지 않으면 기억을 잘 못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계약서는 특히 자녀 양육 때 더 필요하다면서 부인이 한창 왕성하게 일을 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시기에 일을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부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필요한 가장 유용한 서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
집에서 가자를 돌보며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버는 배우자보다 재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삽화 Michael Meista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