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IRS 사칭“돌려달라”요구 돈 빼내가
은행에 연락, 세무당국에 반환해야 피해 막아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웬 택스 리펀드?”
갈수록 지능화되는 세금환급 관련 사기가 최근에는 세금보고도 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까지 발전했다.
워낙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돈을 받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반환해야 한다는 사기범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자동입금 되거나 체크 형태로 전달되는 사례들이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최근까지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한 뒤 불과 며칠만에 사기성 환급이 이뤄진 경우가 있었는데 새롭게 적발된 사례는 납세자가 보고 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환급금이 납세자의 손에 쥐어지는 식이다.
디트로이트 IRS의 루이스 가르시아 대변인은 “복잡한 방식으로 이뤄진 사기인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있는 환급 내용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면 곧장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전모는 지난해 1~5월 전국적으로 177개에 달하는 세무법인 등 세금보고 대행자의 해킹 피해에서 비롯된다. 당시 해커들은 이들 세무법인의 컴퓨터 시스템을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 각각으로부터 수천명씩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IRS가 나서 피해 복구와 사기성 보고 차단에 나섰지만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들 정보를 이용해 사기꾼들이 가짜 환급을 요구하고 실제 피해자의 계좌나 주소로 환급금이 전달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개인정보를 도난 당한 피해자인 납세자가 “이게 웬 돈이지?”하고 머리가 복잡한 틈을 타 사기꾼은 세무당국이나 콜렉션 에이전시를 사칭하며 잘못 이뤄진 환급이라고 반환을 요구해 빼돌리고 있다.
이들이 피해 납세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위협적이어서 “세금 사기에 연루됐으니 환급금을 반환하라”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환급금이 가지 않았냐, 반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된다” “반환하지 않으면 소셜 번호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등 납세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부양자녀세액공제(ACTC) 환급금의 지급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 틈을 노려 사기꾼들은 실제 납세자 정보를 악용해 가짜 환급을 대량으로 받아내려고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르시아 대변인은 “손에 쥔 돈은 납세자 본인의 환급금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세금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급금을 사기꾼이 아니라, 세무당국에 반환해야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세금 환급금이 전달되면 은행에 연락해 IRS에 반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물론 계좌는 이미 사기꾼에 노출된 것이므로 폐쇄해야 한다.
이어 IRS에도 즉각 신고하며(전화 800-829-1040(개인), 800-829-4933(비즈니스)), 개인정보 도난 피해 사실을 알리는 IRS 14039양식도 작성해야지 아니면 이미 사기꾼이 써먹은 소셜 번호이기 때문에 올해 세금보고에서 환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대부분 사기꾼들이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디렉 디파짓을 유도하지만 간혹 체크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받으면 ‘VOID’라고 적어서 세무당국에 보내야 한다. 이때 본인이 피해자임을 밝히는 메모를 첨부해야 하는데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나중에 추징에 나서 이자까지 물어낼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