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사위, 관련법안 승인
종교입양기관에 거부권 허용
종교자유법 논쟁 또 다시 부상
동성 부부에 대한 아동입양 허용 문제가 조지아 주의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20일 종교입양기관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 부부의 아동입양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B375)를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5명은 찬성을,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했다.
법안 발의자인 윌리엄 라이곤(공화)의원은 "법안은 주정부에 의해 동성커플에게 어쩔 수 없이 아동을 입양해야 하는 종교입양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HB375는 현재 주의회에 계류 중인 '종교 자유법'의 성격을 띤 여러 법안 중 하나로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조지아를 종교차별지역으로 인식시켜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등에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또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엘레나 패런트(민주) 의원도 "이미 일부 기관들은 동성커플에 대한 입양을 거절해 오고 있는 등 현재 조지아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들쑤시고 있다"면서 법안을 비난했다.
그러나 조쉬 맥쿤(공화) 의원은 "현재 캐톨릭 자선 단체들은 주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성커플에 대한 입양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른 주에 대한 입양을 포기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했다.
HB375는 상원 전체 표결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