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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박영권의 CPA 코너] 세금 보고, 아차 빠트리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 (1)

지역뉴스 | | 2018-02-08 20:20:49

박영권,칼럼,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지난 1월 29일부터 IRS( 미 국세청)에서 2017년도 개인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의 막이 올랐다. 해마다 하는 세금 보고지만, 예년과 다른 상황이어서 혹은 몰랐거나 잘못된 상식때문에, 세금 보고를 접수한 뒤 아차하는 분들이 간혹 생기게 된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 보자.

 

■ IRS 혹은 주 정부로 부터 받은 환불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세금 보고 에 반영해야 한다 :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았을 때와는 달리,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몇 달 길게는 한해가 넘어서야  환불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 지급 되지 못한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된 환불 체크가 오는데, 이럴 경우 다음 해 세금 보고를 할 때 반드시 그 이자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 보고를 마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세무 당국으로 부터 수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미 세금 보고를 마쳤는 데 그와 같은 이자 소득이 빠진 것이 발견되었으면 세무 당국의 연락이 오기 전에 수정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년에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 보험을 든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개인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   

오바마 케어에 대한 최종 정산은 개인 세금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 즉 건강 보험 회사로 부터 발행된 Form 1095-A라는 양식에 나오는 정보를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정산 작업이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2017년도 소득이 $40,0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 보험을 가졌다고 하자. 그런데 2017년도 실제 소득이 $60,000이 되었을 경우 작년에 받은 오바마 케어 혜택중 일부를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형식으로 정부에 되돌려 준다. 만약 실제 소득이 $30,000이 되었다면 작년에 적게 본 오바마 케어 보조금 혜택에 대한 보상을 세금 환불 형식으로 돌려 받게 된다. 따라서 작년에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 보험이 있었을 경우 비록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 세금 보고를 통한 오바마 케어 정산을 마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 작년에 이름을 변경했더라도, 아직 소셜 카드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는 변경되기 전의 이름을 세금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 

세무 당국은 소셜 당국의 데이타 베이스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소셜 당국에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변경된 이름을 세금 보고에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세금 보고 접수를 거절 또는 지연될 수가 있다.   

 

■ 대학 혹은 대학원 학자금 융자를 갚고 있을 때는 작년에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기관에서 작년에 지불한 이자 총액을 기록한 Form 1098-E라는 양식을 연초에 보내 주는 데 학자금을 갚을 때 지불하는 이자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있다.

 

■ 정기 적금 혹은 CD를 만기전에 미리 찾을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내게 되는 데 이런 과태료도 개인 세금 보고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해당되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으면 은행으로 부터 과태료 징수 내용을 보고하는 1099-INT라는 양식이 왔는 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서 혜택을 봐야겠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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