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상사 주재원 자격의 홍과장은 배우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작년 6월 1일 미국에 처음 입국했고
배우자와 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소셜 번호도 받았다. 6월 1일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홍과장의 6월이후 12월 말까지 신분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다. 물론 미국 입국 이전인 5월 31일까지는 미국 비 거주자( Non Resident Alien)이다.
■ 홍과장이 작년 한 해 세금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세금 보고서 형태 즉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을 위해서는 비 거주자용 개인 세금 보고서 즉 Form 1040NR를 준비하고, 6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거주자가 사용하는 Form 1040 양식을 사용해서 두 개의 세금 보고서 즉Form 1040NR (혹은 약식 폼) 와Form 1040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옆집 따라 세금 보고하면 않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 두 번째 이유는 홍과장의 경우 일반 납세자와는 달리 표준공제를 할 수 없고 항목공제만을 택해야 한다. 표준 공제란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해진 금액 만큼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데 항목 공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항목 즉 모기지 이자, 재산세 혹은 교회 헌금등을 합해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온 첫 해에는 표준 공제가 유리하지만 그것을 허락 하지 않는다.
■ 세번째 이유는 홍과장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다. 미국 입국 첫 해 세금 보고서는 부부 따로 세금 보고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 네번째 이유는 홍과장이 옆집따라 미국 거주자 세금 보고서인 Form 1040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 근로 소득 세금 공제 혜택 즉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본의아니게 받을 수가 있다. 이 경우 홍과장의 실수를 살펴보면 부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 그리고 배우자와 아들이 비록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소셜 번호일 경우는 근로 소득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도 마치 가족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소셜 번호를 가진 옆집 처럼 세금 보고를 하고 그 공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홍과장은 옆집 따라 하다가 미국에 온 첫 해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결과가 되어 세무 조사의 불이익을 받을 대상이 되어 버렸다.
■ 다섯번째 이유는 옆집 처럼 Form 1040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작년 일년 전체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등과 동등한 의무를 하겠다는 뜻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 거주 납세자들이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뿐만 아니라 글로벌 즉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 즉 IRS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홍과장은 간과했다. 만약 홍과장이 비 거주기간을 위한 비 거주 세금 보고서( Form 1040 NR) 를 첨부해서 함께 보고했다면 미국 오기 전의 한국 소득이 제외된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