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등 10개주서 근로 요구
공짜 푸드스탬프 규정도 바뀔 듯
앞으로는 거주 지역 주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일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주정부가 추진해 오던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근로 의무화 규정을 승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들 주정부는 그동안 일을 해야만 메디케이드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주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해 왔었다. 하지만 이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이드라운 발표는 공화당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메디케이드 기본 정책의 대 변혁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인 5명당 1명은 극빈자로 분류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일반인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받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변혁을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미국 약 10개주 가량이 메디케이드를 받는 성인에게 직업을 갖거나 직업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재량권을 연방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에서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주정부는 각 지역 카운티 정부에 극빈층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연방-주정부 공동 프로그램이어서 연방 정부의 시행 지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강화하려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메디케이드를 지금까지의 ‘보장된’ 보조 혜택이 아닌 ‘조건부’ 지원으로 재편성하려는 연방정부의 첫 번째 조치이다.
■법원 소송 불가피
연방 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놓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1965년 제정된 빈곤층 건강 보조 프로그램 기본 개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런 변화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다이앤 로울랜드 부회장은 “메디케이드를 더 이상 건강보험과 미국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프래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웰퍼어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푸드 스탬프 관련 행정과는 반대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연방 정부는 올해도 미국내 33개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를 제공하도록 하는 웨이버 조항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는 일을 하도록 하지만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중적 잣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메디케이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정부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근로 요구에서 제외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근로 의무화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시마 버마 국장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버마 국장은 주정부의 근로 요구 조건 자율화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10개주에서 근로 요구
근로를 요구하는 주로는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캔사스, 켄터키, 메인,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위스콘신이다. 이들중 많은 주는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진보(블루)와 보수(레드) 주들 간의 건강 지원 편차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를 전제로 메디케이드를 제공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등록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방 농무부(USDA)는 2주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내 5개주와 28개 주 일부지역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 ‘보충 영양 보조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따라 푸드 스탬프를 받았던 사람들의 근로 조건 예외 조항을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푸드 스탬프를 받는 성인들에게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고 학교에 다니도록 의무화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한시적 조치다.
근로 예외 대상이 된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지난 2008년 대공항 때 크게 늘어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시 실업률이 매우 높은 주에 대해 이 예외 조항을 확대 실시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미국내 최소 2/3개 주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푸드 스탬프를 받는 수혜자들이 꾸준히 늘어났다.
USDA ‘식품 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FNS) 관계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규정을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USDA 브랜든 립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FNS는 빈곤 퇴치를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서 개인에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자급자족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샌 나돌프슨 회계 감사재단의 수석 연구원은 “정말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제공했던 법이지만 요즘은 근로 조건 예외 신청이 마치 도매로 거래되듯 유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 지금 600만개의 일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 예외 조항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그동안 10개주에서는 근로조건의 자율 적용 권한을 주정부에게 부여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요청해 왔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계속 거부했었다.
<삽화 Mikel Jaso/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