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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기관·인사들로‘이사선임위’구성 바람직

미주한인 | | 2018-01-12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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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과거 재단 관여자는 배제

전문적 이사들 투명한 운영에

 

 

3년 넘게 법적 분규에 휩싸였던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 한미동포재단의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의 법정관리 상태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동포재단은 그동안 이사회가 둘로 갈려 싸우면서 재정관리 불투명 등 여러 운영 난맥상에 대한 의혹으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이사회 구성은 완전한 쇄신을 이루도록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LA 총영사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한인사회의 공정한 전문가들이 모인 선임위원회가 향후 재단 구성의 그림을 그리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 향후 절차는

현재 한미동포재단은 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건물 관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전문 로펌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의 바이런 몰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간의 재단 분규 당사자들인 윤성훈 전 이사장과 반대편 김승웅 전 이사 및 LA 한인회 측은 지난달 1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재단과 관련해 양측이 상호 제기한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양측은 여기에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현재 임시로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법정 관리인 몰도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법정관리인의 재단 운영에 협조하는 항목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정상화에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현재 재단의 운영권 및 이사회 구성은 주 검찰에서 키를 쥐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주정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 운영비리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탈세 및 횡령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 운영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재단 관련 주 검찰의 수사가 언제 종료될지 여부에 대해 단언할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관련 수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 새 이사회 구성은

향후 재단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 검찰은 이미 그동안의 재단 분규 및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양측 관계 인사들 누구도 새로 구성될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해 9월 못박았다.

또 과거 한미동포재단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는 전직 이사들이나 사무국 직원 및 관련 인사들의 참여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단 주변에서는 소송 이전에 재단 운영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까지 향후 이사회 구성에서 전면 배제되는 등 재단 운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사회 구성은 방안은 ▲주 검찰 측이 직접 이사회를 임시로 구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사회 구성하는 안 ▲LA 총영사관이 임시로 재단 운영을 위탁받은 뒤 정식 이사회를 출범시키는 안 ▲주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안 등이다.

이중에서 LA 총영사관이 주정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뒤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75년 현 한인회관 건물 구입 당시 매입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3만2,000달러를 한국 정부에서 지원받은 데다 정부 기관으로 공신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로운 이사진 구성은 총영사관 주도로 공신력 있는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선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여기에서 향후 한미동포재단을 최대한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할 전문적인 이사진을 짜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남은 문제는

새로운 재단 이사진 구성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 검찰의 재단 관련 수사가 어떻게 결론날 지, 이에 따른 재단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지 등도 향후 지켜봐야 할 이슈다.

이밖에도 ▲비영리에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명의가 변경된 한인회관 건물의 등기(deed) 정상화 ▲3년 넘게 체납된 16만 달러 상당의 재산세 문제 해결 ▲현재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과의 렌트 계약을 새롭게 정비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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