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이스트할렘에 위치한 한인 드라이클리닝 업소 ‘팬시 클리너스’가 뉴욕시정부의 강제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으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뉴욕시는 해당 업소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장소를 찾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멜리사 그레이스 뉴욕시 대변인은 8일 “부지에는 3억달러 프로젝트 규모의 암 연구소와 저소득 임대아파트, 대규모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팬시 클리너스가 새로운 장소에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주와 함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뉴욕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팬시 클리너스는 맨하탄 이스트할렘 126스트리트와 3애비뉴 코너에 6,000스퀘어 피트 규모의 드라이클리닝 업소로 현재 주인인 데이먼 배씨의 부모가 지난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뉴욕시가 지난 2008년 대형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배씨의 업소가 포함된 이스트할렘 부지에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고 강제적으로 매입했다.
배씨는 뉴욕시가 제시한 매입 보상비용 350만달러가 터무니없이 낮아 다른 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 3월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배씨는 “새로운 장소를 구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곧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며 “뉴욕시가 소상인을 쥐어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