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40)씨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반주현씨는 이날 뉴욕 맨하탄연방법원에 출석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반씨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선고는 오는 6월29일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사법당국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반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