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신분 직원 보복 사례 94건
트럼프 행정부 들어 13배 늘어
직원이나 세입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떼먹거나 내쫓는 악덕 고용주나 건물주들의 파렴치한 보복행위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신분 직원이 임금지불을 요구하거나, 렌트 인상에 반발하는 불법체류 세입자들에게 고용주나 건물주들이 ‘이민국 신고’를 보복이나 위협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A 타임스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추방을 위협하며 임금을 떼먹거나 갈취한 고용주 사례가 2년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주 노동 당국에 접수된 신고 통계에 따르면, 추방위협을 무기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 사례는 지난 94건에 달했다.
이는 단 7건에 불과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13배나 늘어난 것이다. 2016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건 접수됐다.
주 노동당국이 최근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한 악덕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이 고용주는 불법체류 신분인 한 노동자에게 1년에 수차례 이민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케디아의 한 건축업자에게 고용돼 타일공으로 일한 또 다른 불법체류 노동자는 하루 150달러를 받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 건축업자는 “이민국에 신고해 추방 시키겠다”고 위협해 이 불체 노동자의 입을 막으려했다. 이 노동자는 일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나서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항의했고, 결국 노동당국에 이 고용주를 신고했다.
줄리 수 주 노동청장은 “이민국 신고를 위협해 임금을 떼먹는 고용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반이민 분위기 때문”이라며 “ICE에 신고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직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노동당국 조사관 앞에서도 불체신분 직원을 ICE에 신고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 고용주도 있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주가 체류신분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신분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불법으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 하게 내모는 건물주들도 있다. 렌트가 밀리거나 맘에 들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일부 건물주들이 불법체류 신분 세입자를 이민국 신고를 무기로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법에따라 건물주는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없고, 세입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