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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보험은 강제인가?

지역뉴스 | | 2018-01-03 18:18:12

최선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은 것을 마지 못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 쓰이는 속담이다. 원래 겨자는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매운데, 어떤 음식은 겨자가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냉면이다. 냉면은 겨자가 없으면 제맛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겨자를 싫어해 겨자를 넣지 않고 냉면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겨자를 넣고, 매운맛을 참아 가며 먹는다. 결국, 뭔가를 달성하기 그 어떤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울며 겨자 먹기”라고 말한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보험이다. 미국에서 주택보험은 분명히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은 보험이지만, 대부분 사람은 주택보험을 갖고 있다. 왜 그럴까?

‘주택만’ 씨는 몇 년 전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하나 장만했다. 주택융자(Mortgage)를 이용해 장만한 집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뿌듯한 기분을 갖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1년 반쯤 지나자 ‘주택만’ 씨는 주택융자 회사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다. 융자회사가 바뀌었다는 편지였다. 즉 융자를 다른 회사가 사들였다는 뜻이었다. 고객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융자회사끼리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어 융자 전문인에게 물어보았다. 융자는 융자회사끼리 매매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융자 서류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전문인이 말해 준다.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인이 안심시키는 말을 해준다. 별 탈이 없다니까 ‘주택만’ 씨는 그냥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다. 그런데 얼마 전 융자회사로부터 ‘주택만’ 씨의 주택보험이 끊어졌기 때문에 융자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보험회사의 주택보험에 가입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는 편지가 왔다. 그런데 그 보험료가 보통 보험료의 네 배쯤은 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주택만’ 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해 알아보니 보험료를 융자회사로부터 받지 못해 보험이 끊어진 것이라고 알려준다. 보험료는 매년 융자회사가 보험회사로 보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끊어진 것일까 생각해 보니 융자회사가 바뀐 것이 머리에 떠올랐다. 보험료 청구서를 무슨 융자회사로 보냈느냐고 물으니 예전의 융자회사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니 보험료를 못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융자회사의 정보를 알려주면서 보험을 다시 살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보험이 끊어졌는데 왜 융자회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해가 얼른 되지 않았다. 

이렇듯 소유주가 주택보험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곳이 있다. 바로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 융자회사(Mortgage Company)이다. 융자회사는 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할 것과 항상 주택보험을 끊지 말고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주택에 융자회사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융자금을 많이 빌려 사들인 주택은 융자회사 소유의 주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주택에 화재라도 발생하여 전부 망가지면 융자회사가 빌려준 돈을 거의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융자회사의 측면에서 보면 주택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개 주택보험료를 융자회사가 직접 관리하며 챙기는 이유가 보험가입에 대한 통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렇듯 주택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융자와 상관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험가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주택 융자가 물려 있지 않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얼마를 아끼려다가 모처럼 마련한 내 집이 잿더미가 될 수 있으니 주택보험은 언제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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