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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세금은 연말까지 추정해 납부토록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2-28 09:09:18

세금,irs,체납벌금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미납액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벌금 없어

원천공제 아닌 소득은 연중 예상액 산정

 

 

매년 연말이면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불쑥 튀어 나오곤 한다. 세법에 대해 오해를 했거나 잘 이해를 못해 벌금을 내는 일 말이다. 실제 연방 국세청(IRS)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실수로 벌금을 내는 미국인들이 놀란 정도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물론 세법은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올해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세법만 이해한다면 벌금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월스트릿 저널은 미국인들이 자주 저지르는 세법 실수를 정리해 보도했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세금 문제로 벌금을 낸 미국인들은 약 1,000만명에 달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거의 40%가 증가한 숫자다. IRS가 가장 최근 발표한 자료인 2015년 미국인들이 낸 벌금만도 13억 달러에 달한다. 

IRS는 이에따라 올가을 “Pay As You Go, So You Won’t Owe.”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벌금 예방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정도다. 

코스텔라네츠 & 핀크 변호사 그룹의 신니 케스 시니어 컨설턴트는 많은 사람들의 세법의 구조는 물론 기초조차도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해 4월 중순까지 세금만 내면 금년에는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다. 케스 컨설턴트는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IRS가 벌금을 부과한 후에야 충격을 받는다”고 심각성을 상기 시켰다. 

세금은 그해 정산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일반적으로 그해 내야 할 세금은 연말까지 모두 내게 된다. 봉급이나 펜션 또는 정부 지불금은 물론이고 분기별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있다. 

에이미 홀랜드 공인회계사(CPA)는 “세금을 미리 떼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나 투자자, 은퇴자들에게는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올 세금은 연말까지

월스트릿 저널은 신년을 맞기 직전인 지금이 세법에 관해 다시 한번 상기 시킬수 있는 적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벌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구태여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리노이 ‘월터스 크루어 택스 & 어카운팅’의 연방세 분석 주임인 마크 루스콤비는 “비록 올해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좀더 많이 산정해 일단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의 납세자들은 몇가지만 알아도 벌금까지 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때 내야할 세금이 1,000달러 미만일 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또 올해 내야할 세금의 최소 90% 또는 전년도 보고때 내야할 세금의 100% 중 적은 쪽을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는 100%가 110%로 높아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조정후 총수입이 15만 달러 이상을 말하며 2017년 결혼한 상태이지만 개별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는 7만5,000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은 월스트릿 저널이 세금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보도한 연말 정리해야 할 세법이다. 

 

■벌금 철회 요청

어떤 경우에는 IRS가 벌금을 없애 주기도 한다.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벌금을 일부 또는 전부 철회 해줄 수 있다고 공지한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가 인사 사고, 재해 또는 기타 통상적이지 못한 상항으로 벌금을 부과하기에 적절치 못한 상황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이외에도 웹사이트에는 벌금 면제의 여러 가지 사유를 적시해 높고 있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잊어 버려 제때 세금을 납부 하지 못했다면 벌금을 면제 받기는 어렵다. 

 

■생활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내야할 원천 공제나 세금 납부 금액을 바꿔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거나 이혼, 또는 세컨드 잡, 부업 비즈니스 등과 같은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원천공제 없는 기타 수입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유들이 모두 내야할 세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S는 “급료에서 세금을 원천 공제할 때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예상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운영한다거나 사이드 잡을 가졌을 때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천 공제 예외

원천 공제 대상이 아닌 수입을 올릴 때도 많다.  자본 이득이라던가, 이자 수입, 배당금, 렌트, 위자료, 자영업 소득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경우 연중 예상 세금을 내면 된다. 

IRS는 “봉급, 펜션, 또는 소득세를 커버하지 않은 기타 수입에서 세금을 원천 공제할 때는 예상되는 세금을 낼 수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해 “자발적 원천공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실질 수당과 세금을 내야할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기타 과세 수입에서 예상 세금을 떼어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간 분할 지급

연중 동일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법률 사무소가 대표적이다. 법률 회사들은 파트너들에게 그해 난 이익금의 대부분을 연말까지 지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IRS는 이런 경우 해당 납세자들은 “분기별 균등한 페이먼트 보다는 실제 돈을 받을 때를 근거로 불균등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IRS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항상 받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세금액 확인

IRS 웹사이트에서 공제액 계산기를 운영한다.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급료에서 세금을 정확하게 원천 징수로 내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원천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해 내야할 세금을 추정해서 내야 한다. 만일 추정을 지나치게 적게 해서 냈다면 잔여 세금에 대한 벌금을 물게 된다. 

IRS는 “자영업 세금, 대체 최소 세금, 또는 기타 세금을 내야한다면 IRS 세법 505조항 ‘세금 공제 및 추정치 세금’의 내용을 참조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금년 세금은 연말까지 추정해 납부토록
금년 세금은 연말까지 추정해 납부토록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올해 모두 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자영업자 등은 예상 세금을 산정해 완납해야 한다. 

<삽화 Glynis Sweeny/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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