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이 중단 없이 내년 1월 19일까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21일 연방의회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EB4) 프로그램의 임시 시효연장안이 포함된 ’임시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오는 1월 19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어서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역시 이날까지 시효가 연장된 것.
시효가 적용되는 한시법에 근거해 운용되고 있는 두 이민프로그램은 이날 의회의 연장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 21일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시효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연방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시효 연장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민국은 일단 내년 1월19일까지 영주권신청서 접수 및 발급을 계속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