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정치인들에게 불법으로 선거 후원금을 제공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LA시 윤리위원회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LA시 윤리위원회는 LA시 선거의 개인 기부금 한도액인 700달러를 초과해 불법 기부한 혐의로 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이인수(영어명 잉그리드 이)씨에게 1만6,45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찬성 3,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4개의 부동산 회사들을 통해 정치 후원금을 분산 지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LA 시의회의 길 세디요 시의원과 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들에게 개인 한도를 초과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다.
신문에 따르면 이씨는 특히 세디요 의원에게 개인 후원 한도인 700달러보다 3,870달러나 초과한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