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시 학자금 담보 융자 등 다양한 선택 가능
텀라이프도 말기질환 땐 사망보험금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어
생명보험은 꼭 가입자가 죽어야만 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생전에도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도 있다. 이를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모든 생명보험이 모두 ‘리빙 베니핏’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보험 구입때 별도의 조항(rider)을 추가하거나 이미 추가돼 있는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생명보험의 혜택은 크게 사망때 지급되는 ‘대스 베니핏’(death benefit)과 살아 있을 때도 받는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으로 나눈다. 보통 현금 가치가 쌓이는 종신생명보험 즉, 홀라이프(whole life·종신보험)에 이런 리빙 베니핏이 많지만 일정 기간동안 만 커버해주고 끝나는 ‘텀라이프’(term life·정기생명보험)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 텀라이프
리빙 베니핏은 대부분 현금이 쌓여가며 평생 이어지는 종신형 생명보험에서 일반적이다. 하지만 텀 라이프를 구입할 때 특별한 경우, 즉 중병에 걸려 시한부가 됐을 때나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 돈을 지급해주는 옵션을 한가지 이상 추가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대비한 리빙 베니핏 라이더가 추가된다.
▲말기 질병 때
죽기 전 돈을 받아 의료비를 낸다거나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등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보험은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때 지불하기도 하고 또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도 있다.
▲만성질환을 앓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만성 질환이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수 없으며, 목욕 등등과 같은 일상에 필요한 6가지 활동 중 몇가지를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죽기 전에 받을 수 있다. 이 6가지 활동은 주로 장기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지불할 때 활용한다. 이중 최소 2가지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돈이 지불된다.
▲중병 때
심장마비, 뇌졸중, 암, 말기 신장질환, 주요 장기 이식, 또는 기타 중병일 때 역시 사망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다.
텀라이프에서의 리빙 베니핏은 이처럼 질병과 관련된 추가 옵션으로 가입하는데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사망때 받는 보험금의 25~100%까지 다양하다. 물론 보험회사마다 금액이 다르다.
사망전 지급되는 보험금은 사망 보험금에서 제해진다. 사망전 보험금도 지불하고 사망 보험금도 지불하지는 않는다. 이를 ‘가속된 베니핏’(accelerated benefi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망시 10만 달러를 지불하는 보험(대스 베니핏)에 가입돼 있는데 추가 옵션에 따라 죽기전 7만5,000달러를 받았다며 죽은 후에는 나머지 2만5,000달러만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 종신생명보험
(permanent life insurance)
요즘은 종신생명보험에서 대부분 리빙 베니핏을 포함시킨다. 종신생명보험의 경우도 텀 라이프의 리빙 베니핏과 동일하다.
하지만 대부분 종신 생명보험은 텀라이프에서 제공하는 리빙 베니핏 이외에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종신생명보험 즉, 홀라이프 생명보험에 쌓여가는 현금 에퀴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현금 에퀴티를 사용하는 리빙베니핏은 사망후 받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 현금 에퀴티는 세금이 유예된 채 장기간 쌓여간다. 요즘 나오는 홀라이프 보험 중에는 주식시장의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현금가치가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상품도 많다. 다음은 일반 중병 등으로 인해 받는 리빙 베니핏 이외에 종신생명보험으로 누릴 수 있는 리빙 베니핏을 정리한 것이다.
▲융자 가능
어카운트에 쌓여 있는 현금 에퀴티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 역시 담보 융자가 가능하다.
실제 적지 않은 생명보험 홀라이프 가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즈니스 투자 또는 상업용 부동산 구입, 재정 비상상황 대처, 은퇴후 수입 보충 등을 위해 보험에 쌓여 있는 현금 에퀴티(캐시 밸류)나 사망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자신의 약관이 ‘디렉트 리코그니션’(direct recognition)인지 ‘넌 디렉트 리코그니션’(non-direct recognition )인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넌 디렉트 리코그니션’은 어카운트내 쌓여 있는 현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리면 어카운트내 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에 대해 지불되는 배당금 역시 어카운트에 계속 쌓이게 된다. 따라서 ‘넌 디렉트 리코그니션’은 돈을 빌려도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계속 투자 이익으로 불어난다. 하지만 가입자가 융자금을 갚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현금 에퀴티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간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융자를 갚지 못하고 가입자가 숨진다면 보험회사는 사망 보험금에서 융자 잔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 수혜자에게 나머지를 지불해 준다.
▲배당금 지급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투자 배당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배당금이 지불되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현금 담보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하거나 사망 보험금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험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재투자된 배당금은 세금이 유예 된다.
▲은퇴 자금 조달
종신생명보험에 쌓은 현금은 401(k)나 IRA 은퇴 구좌와는 달리 아무런 제약이나 한계 없이 은퇴후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출을 이용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망 보험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만일 계약을 맺을 때 수입 보장 항목이 있다면 보험을 취소하고 보험에 쌓여 있는 현금을 어누이티 상품처럼 받으면 된다.
▲대학 저축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현금은 연방 대학 재정 지원 서류(FAFSA) 작성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현금을 담보로 자녀들의 대학 학비나 기숙사비로 대출 받을 수 도 있을뿐더러 재정 보조 심사를 받을 때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아 529 대학 학자금 적립 플랜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유산 기회
사망 보험금은 배우자와 자녀, 기타 상속자들에게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 평소 기부금을 내고 싶었던 자선 기구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면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들 기구에 전달된다. 또 비즈니스 동업 관계에서도 사망 보험금을 이용해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되도록 할 수도 있다.
▲롱텀 케어
요즘 생명보험에서 장기 간병보험 비용을 지불해주는 혼합형 생명보험을 허용하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다.
▲세제 혜택
종신생명보험은 많은 세제 혜택을 가질 수 있다. 구좌에 쌓여 늘어나는 현금은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생명보험의 리빙베니핏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베니핏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말기나 만성질환, 응급 환자에게는 이런 리빙 베니핏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가입하기 전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섭 기자>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스 베니핏’과 살아있을 때도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니핏’으로 나뉜다. <삽화 David Plunkert/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