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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401(k) 가입자 인출 안해도 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2-19 09:09:27

404k,최소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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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5세 된 은퇴자들 첫 RMD 내년 4월1일까지 받아야

근로수입과 합산 세율 적용 인출시기 따라 세금 액수 달라

401(k) 등 세금 유예 직장 은퇴 저축플랜 또는 전통 IRA등 세금 유예 개인 은퇴 저축플랜을 소유하고 70.5세 이상된 은퇴자는 12월31일(올해는 12월29일)까지 연방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RMD)을 받아야 한다. 이를 찾지 않으면 그해 받아야 되는 RMD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70.5세가 된 은퇴자는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첫해 지급되는 RMD 수령을 늦출 수 있다. 

RMD 규정은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적립 플랜에 적용된다. 

대부분의 전통 IRA를 포함해 종업원을 위한 인센티브 매치 저축플랜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들의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어카운트 그리고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구좌 소유자다. 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저축 플랜도 해당된다. 

세금을 내고 난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주가 죽을 때까지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구좌에 넣어 둘 수 있다. 

‘어세스 웨스 플래닝’의 하워드 밀로브 CPA는 “세금을 낸 후 적립된 구좌이므로 RMD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401(k)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동안에는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피델러티 인베스트먼의 마우라 캐시디 은퇴 담당 부사장은 “많은 경우 일을 계속 한다면 돈을 찾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이 어떤지에 대해 꼭 문의해 봐야 한다. 

■ 밀린 세금 납부

IRS는 대부분의 은퇴 저축 플랜에 대해 근로자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야 할 세금까지 모두 투자해 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무한정 미뤄주지는 않는다. 세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정 나이까지만 세금을 유예해 주고 이 연령을 지나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찾아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RMD규정의 배경이다. 

그런데 지난 11월 기준으로 피델러티가 운영하는 세금 유예 IRA 가입자 중에서 2017년 RMD를 받아야 하는 97만중 절반가량이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받고 있다. 캐시디 부사장은 “수십년 동안 돈을 어카운트에 묻어뒀던 사람들이 구좌에서 돈을 찾는다는 개념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즘같이 증시가 활황세를 탈 때는 돈을 찾지 않고 구좌에 더 오래 넣어 두고 싶어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RMD 마감일은 항상 연말인가?

RMD를 처음 받는 은퇴자와 매년 받고 있는 은퇴자의 마감일은 다르다. 70.5세가 돼 처음 RMD를 받는 은퇴자는 이듬해 4월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일단 첫 번째 RMD를 받은 후부터는 매년 연말이 마감일이다. 예를 들어 2017년 70.5세가 됐다면(1946년7월1일생에서 1947년6월30일생까지) 금년 말까지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년 4월1일 이전에는 반듯이 올해 받아야 할 RMD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처음 RMD를 받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 점이 있다. 

일단 이듬해 4월1일까지 마감일이 3개월 연장돼 벌금을 물지는 않겠지만 이에 따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RMD 대상이 된 은퇴자가 2018년 4월1일에 2017년에 받아야 할 RMD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은퇴자는 2018년 12월31일까지 2018년 몫으로 책정된 RMD를 또 찾아야 한다. 

결국 한해에 두 번 RMD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들 두 번 받은 돈은 모두 과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입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내야할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밀로브 CPA는 “RMD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항상 적용되는 세율에 유의해 받는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70.5세가 되는 해에 일을 했다면 일을 해서 번 수입에 RMD까지 겹쳐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해 RMD를 받지 말고 다음해 4월1일까지 연기해 2개의 RMD를 받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다. 

▲얼마를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RMD는 IRS의 테이블을 사용해 은퇴자의 기대 수명치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유예 은퇴 저축플랜을 운영하는 대부분 투자 회사들이 가입자들의 받아야 할 RMD를 정확히 계산해준다. 또 가입자들이 금융 어카운트와 매월 또는 분기, 연말 등 특정일을 투자회사에 지정해 주면 자동으로 RMD를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IRS 590B 조항의 테이블을 이용해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우선 IRS 테이블에서 자신의 나이를 선택한 후 옆에 적힌 기대수명치 요인을 찾는다. 

전년도 12월31일까지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잔고를 이 기대수명치 요인으로 나누면 올해 받아야 할 RMD금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올해 70세 된 은퇴자의 전년도 어카운트 잔고가 10만 달러 였다면 기대수명치 요인은 17.0이므로 10만달러를 17.0으로 나누면 올해 받아야 할 RMD는 5,882 달러다. 

▲여러 개의 IRA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면?

IRA와 401(k) 어카운트는 다르게 취급된다. IRA 어카운트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면 각 어카운트마다 RMD를 계산해 받아야 한다. 하지만 편의에 따라 각 어카운트에서 받아야할 RMD 총 합계를 한 IRA 어카운트에서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옵션은 401(k)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1개 이상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각 어카운트 마다 RMD를 찾아야 한다. 

IRA와 401(k)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IRA와 401(k)에서 모두 RMD를 받아야 한다.               <김정섭 기자> 

일하고 있는 401(k) 가입자 인출 안해도 돼
일하고 있는 401(k) 가입자 인출 안해도 돼

IRA나 401(k)를 가진 은퇴자 중에서 70.5세가 넘은 은퇴자들은 올해 연말까지 금년에 받아야 최소 분배금(RMD)를 받아야 한다. 

                                                                                                                                <삽화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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