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심사규정 변경
채용기업 관리 감독도 강화
졸업 후 현장실습을 위해 유학생들에게 1년간의 취업이 허용되는 ‘OPT‘(Optional Practical Program·현장취업실습)가 내년부터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돼 취업비자에 이어 이제는 OPT 취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임시 취업을 위해 받게 되는 OPT는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 할 수 있어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14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주요 규칙개정안 제안서’에서 유학생과 미국기업들의 OPT 남용 또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OPT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유학생을 위한 실습기회로 허용되고 있는 OPT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OPT 관할부서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OPT를 신청하는 유학생과 학교, 그리고 OPT 유학생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OPT 프로그램 개혁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하이어 아메리칸, 바이 아메리칸’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학생들의 OPT 남용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OPT는 대체로 졸업 한 유학생들에게 12개월간의 현장실습 목적의 임시 취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등 STEM 전공 유학생은 추가로 17개월이 더 주어진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제안서에서 학생비자(F)나 연수비자(M)를 가진 유학생들의 OPT 취업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OPT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OPT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심사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OPT 유학생과 학교,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