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9개월 분규… 소송 취하 합의문 서명
주검찰, 중립 인사로 곧 임시이사회 구성
이사장 자격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법정 다툼을 계속해 온 한미동포재단(KAUF) 사태가 마침내 타결돼 한미동포재단은 내분 3년 9개월 만에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미동포재단 분규 당사자들인 윤성훈씨와 반대편 김승웅씨 측은 지난 1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판사 주재로 열린 ‘소송 취하 및 합의 컨퍼런스’(Stipulation to Settle and Dismiss the Pending Actions)에서 한미동포재단과 관련해 양측이 상호 제기한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오는 22일까지 이행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3월13일 이사장 선출 정기이사회 결과를 놓고 그동안 벌어져온 한미동포재단의 낯 뜨거운 내분사태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양측은 서로 서명한 합의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현재 임시로 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법정 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소송 취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이사나 사무국 직원 등을 임명하거나 새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재단 운영 비리를 수사 중인 캘리포니아주 검찰 측이 제시한 새 이사진 구성안에 대해서도 존중하기로 의견을 같이해 새로 구성될 새 이사진에는 양측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 검찰은 이미 이번 동포재단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양측 누구도 새로 구성될 이사진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동포재단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는 전직 이사나 전직 사무국 직원들의 참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동포재단 이사회에는 김승웅씨 측과 윤성훈씨 측 인사들은 물론, 자체적인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향후 동포재단 운영에 관여를 시도하던 재단 관련 과거 원로 인사들도 영구적으로 배제될 전망이다.
또 양측은 새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법정관리인의 재단 운영에 협조하는 항목에도 상호 합의했다.
내년 1월31일로 잡혀 있던 정식 재판일을 앞두고 이처럼 양측이 신속하게 소송 취하에 합의하게 된 것은 김승웅씨 측이 제기한 ‘신속합의 이행요구’(Mandatory Settlement Conferemce)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중되고 있는 소송비 부담도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양측은 모두 10만 달러가 넘는 추가 소송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또 양측이 소송 취하에 합의함에 따라 주 검찰이 주도하게 될 새 이사진 구성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 검찰은 중립적인 인사 3명으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한 뒤 현재의 동포재단 정관을 파기하고 새로운 정관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사회의 공동자산인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를 놓고 벌어진 이번 동포재단 분규는 지난 2014년 이사장 자리가 고 임승춘 전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로 공석이 되면서 시작됐었다.
같은 해 3월13일 재단은 정기이사회를 열어 당시 윤성훈 이사를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여러 이사들이 선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내분 사태가 촉발돼 이후 이사회가 양분됐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돼 지난 3년9개월간 분쟁을 벌여왔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