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규정 폐지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 성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점 추진 사업안 가운데 하나로 H-4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내 취업 허용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대기상태의 H-4 비자 소지자들에게 취업을 허용했던 것을 뒤집는 것이다.
앞서 ‘세이브 잡 USA’ 등 반이민단체들은 지난 2015년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H-1B 소지자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한 규정이 미국 근로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H-4 노동허가 발급 규정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있어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