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혁신적 스타트업(Start-up)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창업 프로그램’(IER) 접수를 14일부터 공식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USCIS가 이날 공개한 세부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parole)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시민권은 신청할 수 없다.
IER 접수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수료 1,200달러, 지문 채취 비용 85달러 등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