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이용 불가"
치킨 전문점 ‘본촌USA’가 뉴욕에서 시각 장애인들로부터 집단 공익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인 스티븐 맷주(뉴욕거주)는 지난 7월 본촌 USA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기한 소송에서 “본촌치킨 웹사이트(WWW.BONCHON.COM)가 장애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는 연방장애인법(AD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맷주는 소장에서 지난 6월 본촌 웹사이트를 방문했는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맷주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오디오로 읽어주거나 점자 디스플레이 기능 등 시각장애인들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기술이 많다”며 “본촌은 이같은 기술을 웹사이트에 도입해 시각 장애인들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웹사이트와 관련해 명확한 ADA법이 없어 이같은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