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로 취직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20대 전직 교사가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퀸즈검찰은 11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셀리오스(29)가 미성년자 성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셀리오스는 2016년 7월26일 생활정보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 ‘함께 즐길 여고생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신고를 받은 뉴욕시경(NYPD)은 14세 소녀로 위장해 셀리오스에게 이메일과 사진을 보낸 뒤 만남을 약속했다. 이후 29일 오후 11시에 포레스트힐에서 14세 소녀로 위장한 여경찰을 만난 셀리오스는 구강성교를 요구한 뒤 500달러를 건네고 자신의 차로 태우려 시도하다 잠복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셀리오스는 사건 다음날인 30일 한국에 유치원 교사로 영구히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