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vs “사업 답보상태"
지난 10년 전 파푸아뉴기니의 금광개발 사업에 투자했던 전직 한인직능단체장들 간 소송전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의 전직 직능단체장들이었던 김모씨와 곽모씨는 지난달 29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전직 뉴욕한인귀금속협회장이었던 장모씨가 지난 2007년 파푸아뉴기니 금광 채굴권을 따냈다고 현혹한 뒤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장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뉴저지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장씨는 김씨와 곽씨를 불러 자신이 채굴권을 획득한 파푸아뉴기니 금광개발에 각각 1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영어로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원고들은 소장에서 “장씨는 ‘금을 채굴해 이윤이 발생하는 즉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안심시켰다”면서 특히 “투자를 받은 장씨 역시 투자자들인 원고들이 영어로 된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구두로 절대로 손해 볼일이 없다며 ‘나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당시 금광 채굴로 25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연간 총수익은 370%, 당기순이익은 260%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2008년 4월 장씨는 김씨와 곽씨로부터 각각 4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도록 하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장씨는 당시 “금광 채굴에 필요한 시공업체와 장비가 곧 한국에서 파푸아뉴기니 현지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다.
김씨와 곽씨는 10년이 지난 올해 6월 장씨에게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의 회계장부와 투자내역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김씨와 곽씨는 각각 14만달러씩 총 28만달러의 투자원금 반환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장씨에게 요구한 상태이다.
장씨는 이에 대해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광개발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벌어진 일이지 결단코 투자사기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지난 2~3년 전에 금광을 1억5,000만달러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매각되는 대로 김씨와 곽씨의 투자대금은 물론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