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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 간소화·상속세 폐지 여부 미지수

미국뉴스 | | 2017-12-06 09:09:33

조정철차,간소화,상속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오바마케어 가입의무도 결론 예상

모기지 상한선 50만~100만달러 절충예상

 

지난달 16일 연방하원에 이어 지난 2일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세제개편안이 통과<본보 4일자 A1·A2면>된 이후 이번주부터 상·하원은 공동 조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율과 시행 시기 등 각 부문에서 양원의 입장차가 존재해 조정 과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달할 감세 조치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LA 타임스(LAT)는 세수입 감소분이 보다 커질 경우 단순히 공화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최종 결정을 낙관하긴 힘들 것이라며 상원과 하원 개편안의 부문별 차이점을 4일 심층 보도했다.

 

■개인소득세

하원의 개인소득세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7개인 과세 소득구간을 4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은 39.6%를 유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곧장 시행에 들어가며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 1조900억달러의 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

반면 상원 개편안은 7개 소득구간을 유지하면서 최고 세율만 38.5%로 낮추는 것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개인 신고자의 경우, 50만달러 이상, 부부는 100만달러 이상이다.

개인 납세자를 기준으로 보면 현행 세율은 연소득 9,325달러 미만은 10%, 3만7,950달러 미만은 15%, 9만1,000달러 미만은 25%, 19만1,650달러 미만은 28%, 41만8,400달러 미만은 33%, 41만8,400달러 이상은 39.6%다.

이를 상원은 9,525달러 미만은 10%, 3만8,700달러 미만은 12%, 7만달러 미만은 22%, 16만달러 미만은 24%, 20만달러 미만은 32%, 50만달러 미만은 35%, 50만달러 이상은 38.5%로 하자는 것이다.

대신 하원은 4만5,000달러 미만은 12%, 20만달러 미만은 25%, 50만달러 미만은 35%, 50만달러 이상은 39.6%로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에 대해 하원은 현행 유지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의무가입 조항 폐지를 지지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없앴다.

벌금이 사라지면 연방정부 살림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의회 세금 분석 커미티의 전망에 따르면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가 동시에 사라지면서 향후 10년간 3억1,800만달러의 예산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2027년까지 1,300만명의 보험 미가입자를 양산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10%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모기지 이자 공제

하원 안에 따르면 미래의 주택 구입자는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모기지 대출액 100만달러까지 상환하는 이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50만달러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모기지를 받아 현재 상환 중인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향후에는 두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의 이자 공제 혜택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상원은 기존의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유지키로 해 양원의 격론이 예상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원과 하원은 모두 내년부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의 면세 범위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현행 면세 범위는 개인 549만달러, 부부는 1,100만달러인데 이를 2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개인당 2만8,000달러, 부부 합산 5만6,000달러인 연간 연방 증여세 면세점도 2배로 높일 방침이다.

일견 비슷하고 단순해 양원의 합의가 손쉬워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하원은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할 방침으로 향후 10년간 1,510억달러의 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전망이다.

반면 상원은 부자감세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을 높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지할 예정으로 향후 10년간 830억달러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대체 최소 세액(Alternative Minimum Tax·이하 AMT)

하원은 ‘폐지’, 상원은 ‘공제 대상 확대’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하원 안대로 개인과 법인에 대한 AMT가 폐지되면 해당되는 개인과 법인은 각각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와 400억달러의 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전망이다.

반면 상원은 당초 폐지 입장에서 선회해 개인 AMT는 2026년 이후 택스 코드 변경을 통해 유지키로 했고, 개인과 함께 법인 AMT 모두 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한 연방정부의 세수입 감소 규모는 10년간 1,330억달러로 추산된다.

 

■법인세

상하원 모두 법인세를 영구적으로 35%에서 20%로 줄이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시행시점을 하원은 내년부터, 상원은 2019년으로 정한 점이 다르지만 연방정부 세수입 1,270억달러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양원이 통과시킨 개혁안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법인세 감세로 하원 안대로 정해지면 10년간 1조4,600억달러, 상원 안대로 결정되면 1조3,300억달러의 법인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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