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7대2로 트럼프 행정부 손들어줘
북한 포함 8개국 국민 미국입국 금지
북한과 무슬림 6개국을 포함 8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결국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하급법원이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저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은 찬성했고, 루스 베이더 진스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메이어 대법관 등 2명만이 반대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직후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이 전면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라크, 이란,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했지만, 이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이라크를 뺀 6개국 대상 행정명령을 수정 발표했다.
이후 수정된 행정명령마저 법원에서 가로막혔으나, 연방대법원이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 가운데 미국과의 진실한 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려 행정명령은 6월29일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이 같은 이슬람권 국민 입국금지 조치가 만료되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로 추가하고 수단을 제외, 기존 6개국에서 8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