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 카드(EAD)와 사전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 발급이 심각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허가 카드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를 접수한 후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서류는 처리에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느려진 것이다.
노동허가 카드는 체류신분 자체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취업비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또 비자가 만료되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하다.
특히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 카드 없이 누적된 취업일수가 180일 초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와 함께 I-485 단계에서 I-131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경우 별도 체류 신분이 없으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이 밖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로 늘어나고 지난 10월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 되는 등 영주권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