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유학생∙취업자들
친지집에 주소등록 가능
내달부터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등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한국의 부모나 친척 거주지 등에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유학생이나 주재원, 미국 취업자 등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장기체류 시에 국내 주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등록방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를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지로 둘 수 있다.
그동안은 해외체류자의 한국내 주소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 집에 주소 등록을 해놓았다가 들통이 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주불명자’로 처리돼 금융관련 신용도 하락은 물론 공직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 등 불이익을 받았다.
특히 해외 지사로 발령 난 주재원이 전세로 살던 한국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출국한 경우 신규 세입자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신고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거주불명자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주소지 신고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 혈족도 가능하다.
신고할 때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사본이나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할 경우 국내로 돌아온 뒤에는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더라도 귀국해 해외 체류사실을 증명하면 거주불명자 기록은 삭제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