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입국거부’계기 주목
입국허가 여부 심사관 재량
한국인 85명이 지난 19일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거부 및 출국 조치(본보 11월 22일 기사 참조)를 당하면서 이들이 이용한 무비자 ESTA(전자여행허가제) 제도의 유의 사항들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이 2009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되면서 도입된 ESTA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미국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ESTA를 이용해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 85명은 입국 심사 때 관광 이외의 방문 목적을 진술한 것 등의 사유로 입국이 거부됐다는 것이 외교부가 미 당국으로부터 받은 설명이었다.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ESTA는 미국비자 중 B-1(상용), B-2(관광)의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된다. B-1은 비즈니스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한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협상 등이 예시돼 있다. B-2는 성격상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무보수의 음악, 스포츠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등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ESTA의 취지를 벗어난다.
특히 여기에 더해 ESTA 방문의 경우 비자와 같은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입국 심사 담당자의 판단으로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처럼 정책적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경우 ESTA를 사용한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 거부될 위험은 비자를 받은 방문자보다 특히 더 커질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