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 않아 실명 공개”
아이비리그 프린스턴대 교수의 한인 유학생 성추행 파문<본보 11월13일자 A-1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측은 해당교수가 성추행 초범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측은 교칙상 장기 근무교수가 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프린스턴 교수인 세르지오 베르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임여희씨(26)는 13일 본보에 성추행 징계문제와 관련 대학 학장(dean of faculty)과 지난 6월16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씨는 특히 “피해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없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2분51초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가 학장에게 “베르두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묻자 학장은 이에 대해 “베르두 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만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성추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경고만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학장은 특히 “학교 규정상 장기간 근무 중인 교수가 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파면하지는 않는다”며 마치 성추행 피해 여성보다 장기 근무 교수가 우선한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
학교측은 인터넷 매체인 ‘더탭’에 보낸 성명서에서 “교수들이 학교측의 성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규모에 따라 징계 종류가 달라진다”며 “일단 성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반드시 부적절한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카운슬링과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측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베르두 교수에 대해 단지 훈련 8시간이라는 솜방이 처벌을 내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베르두교수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