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신청 “한달 여 만에 도착"
40건중 33건…동부지역 일대집중발생
이민서비스국 “배달지연 책임없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 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갱신 신청이 거절돼 추방 위기에 몰린 사례가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욕이민자연맹(NYIC)과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LAS) 등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10월5일 마감한 DACA 유예 갱신 신청서 접수 결과, 접수를 거부한 40건 가량 가운데 33건이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거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지연에 따른 갱신 거부 사례는 주로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모두 시카고에 있는 USCIS 프로세싱센터로 케이스를 보낸 것들로 파악됐다.
일례로 한 갱신 신청자는 9월13일 신청서를 발송했는데 마감일이 하루 지난 10월6일에 USCIS에 도착했으며, 또 다른 케이스는 9월21일에 신청서를 보냈지만 10월9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방우체국의 데이빗 파텐헤이머 대변인은 “시카고 지역에서 의도적이지 않은 우편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USCIS는 늦게 도착한 신청서들에 대한 ‘거절’ 결정은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블랜도 USCIS 대변인은 “USCIS규정에 따르면 기한까지 해당 케이스가 USCIS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며 “USCIS는 우편 처리지연으로 인해 늦게 도착한 케이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노이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연방하원의원은 “누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무고한 젊은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인 ‘메이크 더 로드 뉴욕’에 따르면 이번에 DACA 갱신 신청이 가능했던 15만4,000명 중 13만2,000명이 기한내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000명은 기한을 못 맞췄다. 2만2,000명은 갱신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