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LA 한인이 22년여의 실형을 살게 됐다.
펜실베니아주 연방 법원은 이 지역 엘리자베스 타운의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폭스43 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와 연락을 해 누드 사진을 강요하고 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펜실베니아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었다.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LA 한인이 22년여의 실형을 살게 됐다.
펜실베니아주 연방 법원은 이 지역 엘리자베스 타운의 14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21년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폭스43 뉴스가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13세의 미성년자와 연락을 해 누드 사진을 강요하고 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펜실베니아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