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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법정관리, 재산분배 분규 예방”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1-10 09:09:42

유언장,법정관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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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커플 . 재혼 등 가족관계 복잡할수록 명확하게

미성년자녀 보호자 . 집행자도 미리 선정해 둬야

미국 성인들은 절반 이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유언장은 자녀나 후손들이 불필요한 법정 확인 과정을 막아 줄 수 있고 이로인해 들어가는 금전적 손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망자의 사전 조치다. 

양부모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숨지면 자녀들이 법정에서 재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들이 많다면 평소 바라던 대로 재산이 분배되지 못할 수 있다. 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도 치료에 관련된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평소 유산 계획을 세워뒀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당하더라고 평소 원하던 대로 부드럽게 재산이나 신병이 처리 될 것이다.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유산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밀워키에 있는 BMO 웰스 매니지먼트사의 스티븐 화이트 지역 웰스프래닝 대표는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모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주정부가 망자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독신이고 자녀들이 없다면 재산은 보모 또는 주변 친척들에게 갈수 있다. 

결혼을 했다면 재산은 배우자에게 모두 가거나 현재의 배우자나 이전 결혼생활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분배 될 수도 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한 상태라면 재산은 동거중인 파트너가 아니라 고인의 생물학적 가족에게 간다. 많은 경우 유언이 없다면 고인의 평소 희망대로 재산이 분배되지는 않는다. 

인디애나 폴리스의 스펙트럼 매니지먼트 그룹의 밥 필립스 공동 관리자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정부가 망자를 대신해 유언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 분배

유산 계획은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 커플과 재혼 가족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주법은 유산이 없는 경우 동거 커플인 경우 재산은 생물학적 관계가 성립되는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동거인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는다. 

재혼 등의 이유로 가족들이 많을 때는 현재 배우자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 간에 나누게 될 수도 있다. 필립스 대표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다면 고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 계획을 이미 세웠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5년에 한번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유산 상속자가 숨졌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유산 상속 집행인으로 지정해둔 사람이 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유산 계획은 변할 수 있다. 

다음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미성년 자녀 보호자 선정 계획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갑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이들을 누가 키우고 지켜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생명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또 자녀들에게 남겨진 보험금이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필립스 대표는 “매우 정직하고 꼼꼼한 형제가 없다면 모든 돈을 신탁 구좌에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히 친척이나 형제들에게 맡기는 것인데 전례들을 살펴 봐도 원하는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고 덧붙였다. 

▲유언

유언은 신탁(트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과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집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개인 은행 구좌 또 개인 소유물이다. 

▲집행자(Executor)

유언을 작성할 때 유언장대로 실행해줄 누군가를 선택해 놓아야 한다. 

유산이 단순하다면 유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친구나 친척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유산이라면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다. 

▲신탁(Trust)

리빙 트러스트는 두가지 목적을 둔다.  공공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없이 재산이 유산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하나는 작성자가 불구가 됐을 때 작성자의 모든 일을 누군가가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집과 자동차, 은행 어카운트, 기타 재산을 넣을 수 있다. 작성자 자신이 신탁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작성자가 죽은 후 또는 제대로 결정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모든 일을 처리해 줄 신탁 관리자를 지정한다. 

▲의료대리권(Medical power of attorney)

내 대신 의료에 관련된 결정을 해줄 누군가를 말한다. 의사가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줄 가족 또는 의료 대리권을 가진 누군가와 상의할 것이다. 

자신의 원하는 일과 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사망 선택 유언(Living will)

사전 의료 지시서(advance directive)라고도 부른다.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힌 유언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떤 상황이 되면 연명 튜브 또는 호흡기를 뗄 것인가를 결정해 둔다. 정확한 유언을 이해 시킬 수 있게 가족과 의료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재정 대리권

누군가가 재정에 관한 일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줄 수도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이를 줄 수도 있다. 또 의사가 판단 불능상태라고 선언할 때만 대리권이 발효되도록 할 수도 있다. 

▲세금 계획

재산이 매우 많다면 연방 상속세는 물론이고 주 상속세도 내야할 때도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연방 세 없이  1인당 상속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49만달러, 부부 1098만달러까지다. 상속세를 받는 주들은 이 한계보다 더 낮은 금액을 면세 해준다. 

▲수혜자(beneficiary)

은퇴 구좌, 펜션, 생명보험, 투자 구좌등은 유언에 관계 없이 지정된 수혜자에게 상속된다. 이런 수혜자는 항상 업데이트 해둬야 한다. 수혜자 이름이 이혼한 남편 이름을 있다면 이혼한 남편이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배우자

부부 공동 재산은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배우자에게로 대부분 넘어간다. 따라서 집, 은행구좌, 기타 소유물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이 있어야 배우자에게로 갈 수 있다. 

                             <김정섭 기자>

“불필요한 법정관리, 재산분배 분규 예방”
“불필요한 법정관리, 재산분배 분규 예방”

유언은 고인이 평소 바라던 대로 재산이나 건강 결정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사전에 유언장을 마련해 둬야 자손이나 자녀들이 재산 분배로 인한 불필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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