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한인, 상대방 크레딧 불량에 엉뚱한 피해
소셜 시큐리티번호 도용·중복 등 여부 체크해야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타인과 중복된 60대 한인 여성이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셜연금 수령 중단 통보를 받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신분도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소셜번호가 도용됐거나 타인과 중복됐는지, 그리고 소셜 연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A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64)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SSN가 또 다른 한인 A씨와 중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새로운 SSN를 발급받았다. 이후 김씨는 새로운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카드 발급시 신·구 소셜번호를 모두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지난 2010년 자신이 소유한 주택 매매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불량 크레딧 기록으로 인해 주택 소유권이 은행에 압류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또 62세가 넘어 지난 2015년부터 매달 1,250달러의 연금을 받아왔으나 이달 초 사회보장국으로부터 A씨와의 SSN 중복이 문제가 되어 연금수령이 중단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김씨는 “새로운 SSN을 발급 받은 뒤에도 이전 번호까지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A씨의 2016년 세금보고 기록이 문제가 되어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며 “사회보장국에 문의해 보니 새로 발급받은 번호가 A씨에게도 다시 재발급 된 사실을 알았다.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회보장국에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도 할 것”이라며 “다른 한인들이 나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셜 번호가 중복되거나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재발급이 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소셜번호는 법원에서 신변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발급이 불가하다.
또 김씨의 경우처럼 타인과 중복된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크레딧 체크 등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 번호는 가정폭력 및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적 신분 취득 등 개인적인 신변의 위협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며 “소셜 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중복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사회보장국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소셜시큐리티 개인 정보를 빼낸 후 소셜 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을 사회보장국 직원으로 소개한 뒤 매년 물가와 연동해 연금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받으려면 소셜시큐리티 번호, 은행 계좌,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속지 말고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심우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