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기소... 1,400만 달러 벌금 합의
스위스 은행에 수천만 달러를 유령회사를 통해 예치한 커네티컷 한인남성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30일 연방검찰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김모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스위스의 UBS와 크레딧스위스 등 최소 4개 이상의 스위스 소재 은행에 최대 2,800만 달러를 예치하고도 이를 IRS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은 전년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고 합계가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었을 경우 온라인에서 핀센(FinCen) 114양식을 작성해 연방재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에 다로카파운데이션, 파나마의 다로카오버시스인크, 브리티시버진아이랜드에 에드레이스인베스트앤파이낸스 등 조세 피난처 국가에 유령 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 명의로 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돈으로 2004년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한 주택을 322만5,000달러에 차명 구입했으며 2004년 말에는 메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의 한 주택을 490만 달러에 차명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8년 8.6캐럿짜리 루비를 220만 달러에, 2011년에는 다이아몬드 3개를 170만 달러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2008년부터 9년간 김씨 비자금을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고, 예치금의 절반인 1,4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검찰 합의했다. 그는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조건부 가석방된 상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