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전까지 DACA 신분 유효"
조지아 반이민법과 드러머 추방 논쟁의 중심에 선 케네소대 출신 제시카 클로틀에 대해 연방법원이 추방유예 신분 유지 판결을 내렸다.
조지아 북부 연방지원의 마크 코헨 판사는 30일 클로틀의 추방명령에 대해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클로틀의 DACA 신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3일 이민당국은 클로틀의 DACA 갱신 신청을 거부하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추방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클로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민당국은 클로틀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맞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클로틀의 DACA 유효기간은 30일자로 만료됐다.
11살 때 부모를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입국한 클로틀은 2010년 케네소 주립대 재학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체포 당시 클로틀은 주소와 신원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드러나면서 불체신분을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케네소대 총장과 지역사회의 청원으로 담당검사가 대체교육프로그램과 사회봉사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클로틀은 DACA 신분을 획득했지만 올 해 이민당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반이민 분위기를 틈타 클로틀의 DACA 혜택 취소를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실제 DACA 갱신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클로틀은 그 동안 조지아의 반이민법 과 드러머 추방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우빈 기자
30일 클로틀이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