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연방지법 전격 판결
"약속대로 시민권 줘야"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지원했다가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전락 위기에 놓였던 입대 대기자들이 당초 ‘약속대로’ 시민권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은 국방부가 외국인 입대 대기자들의 시민권 취득 수속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지난 26일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현역 또는 예비군에 상관없이 복무 하루 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현역에 대해서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3명의 매브니 입대 대기자가 지난달 7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이날 국방부의 이같은 조처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날 “국방부의 정책 변경으로 원고들은 취업 또는 유학생 비자 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 자국에서 외국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의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이중 1,000명은 체류 신분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였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국방부가 지난 13일 신원조회 절차 강화한 외국인 입대 개정안도 시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경우 신원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반드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토록 변경했다. 또 영주권자 및 매브니 수혜자 모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현역은 180일 이상, 예비역은 1년 이상 복무하도록 바꿨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방부는 당초 군 입대자들에게 입대후 바로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 개정안은 이 같은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규정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한 미 국방부의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