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유학생 술 마시고 차 몰다
자전거 들이받은 후 도주혐의까지
과실치사 적용시 중형 피하기 어려워
20대 한인 남성이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치사 사고인데다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한인 이모(26)씨는 특히 한국에서 LA에 유학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음주운전이라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상황을 맞게 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한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LA 경찰국(LAPD)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55분께 만취한 채 자신의 2017년형 기아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한인타운에서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샌마리노 교차로와 LA 한인회관 사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마리오 칼데론(48·LA)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음주 뺑소니 치사 사고를 낸 이씨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해 기소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의 형사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우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가 없다면‘음주에 의한 차량 과실 치사’ 혐의로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가 있다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에 따라‘2급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15년~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15년~종신형’은 최소 15년의 형을 살아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뒤 가석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종신형의 의미가 크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살인 사건이 된다는 내용의 ‘왓슨 경고’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해 최대 6년의 형이 더해질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일단 교통사고시 현장에서 본인이 의무적으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데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 혐의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학생이 사고를 낸 이번 케이스처럼 음주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민법에 따라 복역을 마친 뒤 한국으로 추방된다.
한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치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5년 10월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지역 55번 프리웨이에서 새벽 시간에 한 기업 주재원이 직장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모터사이클에 탄 백인 남성을 숨지게 한 뒤 도주, 다음날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3년 만에 한국에서 체포됐었다.
이처럼 한인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술에 관대한 한인사회 문화’가 자리하고 잇다는 지적이다. ‘한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음주 관련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뺑소니의 경우는 중형을 면치 못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다.
교통법 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한잔 정도 마신 뒤 운전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인들 기준의 한잔은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