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8일 공개한 추방재판 이민자들의 변호사 조력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대상 이민자 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80∼90%가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추방대상 이민자들의 변호사 조력 유무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371만여명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이민자는 168만여명이었고, 나머지 203만여명은 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전체 이민자의 약 60%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셈이다.
이민자 83%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재판을 받은 이민자들은 60% 이상 변호사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