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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비영리기관 근무 먼저 120개월 상환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0-17 09:09:35

학자금,융자탕감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복잡한 규정 . 예산 삭감 지속 불투명

유자격자는 일단 신청부터 해놓아야

학자금 부채에 허덕이던 리사 디몬(35)은 지난 10년 동안 공립대학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조만간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면서 10년간 일정 금액을 내면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학자금 대출금을 모두 갚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다가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융자 회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최근에서야 그가 고작 1년간만 정부에서 요구하는 페이먼트를 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완전히 망쳤다”면서 “대출금을 거의 다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디몬은 학자금 대출금이 거의 10만 달러에 달해 그동안 부모 집에서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아 왔다면서 PSLF가 9년치 대출금 탕감을 허락할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라며 낙담하고 있다. 

디몬처럼 PSLF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가입하고서도 학자금 탕감을 받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많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은 상태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월부터 첫 수혜자 나와

이 탕감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대학 학비 경감 및 접근법’(College Cost Reduction and Access Act of 2007·CCRAA)에 따라 시행됐다. 따라서 금년 10월은 혜택 자격을 갖춘 대출자들이 학자금을 탕감 받는 첫 번째 달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연방정부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0.01% 만이 그동안 탕감에 필요한 120개월 페이먼트 기록을 충족시켜 10월부터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났다.

2007년 이래 50여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방, 주,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 501(c)(3) 직장으로부터 고용 확인 양식(employment certification form)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도 해당된다. 

2016년 발행된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 중 많은 수가 대학원 또는 전문직 학위 소지자이며 등록자중 거의 30%는 10만 달러 이상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연방 디렉트론 최대 금액은 총 3만1,000달러이므로 대부분 대학원 이상자라고 봐야 한다. 

▲존속 여부는 불확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지에 따라 존속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전문가들은 복잡한 프로그램 요구 조항으로 인해 많은 대상자들이 정확한 페이먼트 과정을 따르지 못해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지적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수개월간은 존폐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서는 2018년 7월 이후 신규 대출자부터 PSLF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정치인 들이 많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도중에 폐지하기는 어려워 소급 적용보다는 신규 대출자들부터 폐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PSLF 규정 하에 탕감을 신청하는 대출자를 도와주는 비영리 홍보 단체 ‘원 위스콘신 나우’의 아날리스 에이처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확실할뿐더러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PSLF 고용 확인 양식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PSLF 등록자가 2012년 2만5,683명에서 2017년 66만9,426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장은 미국 전체 직장의 25%나 된다. 연방 의회 예산국은 향후 10년간 PSLF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상은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탕감 자격 대출자가 부족 이유는?

PSLF가 2007년부터 도입되기는 했지만 2009년이 되어서야 실제 상환페이먼트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따라서 PSLF의 혜택을 받으려는 대출자 대부분은 이때나 되어서야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었다. 탕감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은 페이먼트를 내야 하므로 아직 2년이 모자라는 셈이다. 

많은 대출자들은 또 자신들의 직업이나 융자 종류가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년간 페이먼트를 내기도 했다.   

‘학자금 부채 위기’의 나탈리아 애브람스 국장은 탕감 혜택이 처음 시작되는 올해 신청자들이 있다면 이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동안 수천여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을 상담해 봤지만 올해 첫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혼란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그래나도(38)는 2008년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지만 2013년이 되어서야 보수 교육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융자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융자를 모두 연방 ‘디렉트 론’으로 통합하고 이 프로그램에 페이먼트를 시작했다. 그라나도는 지금도 10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실제 부채를 모두 탕감해 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라나도는 처음 자신의 융자가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도 융자를 탕감 받지 못할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의구심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법률 지원 센터를 떠나 차라리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주 확인, 페이먼트 기록 첨부해야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하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는 최근에서야 명확해졌다. 

우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대출자가 그동안 냈던 120개월 페이먼트가 탕감 대상 부채, 즉 연방 디렉트론이었는지, 또는 탕감 자격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연방 가족교육융자 프로그램(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대출자들이 매년  ‘고용주 확인 양식’(employer certification forms)으로 알려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페이먼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출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동안 냈던 페이먼트가 모두 공인된 페이먼트임을 현 직장 또는 이전 직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다. 

대출자들이 교육부에 탕감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자격 심사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대출금 상환 페이먼트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페이먼트를 계속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자가 페이먼트를 계속 냈는데 최종 심사에서 탕감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동안 추가로 낸 돈은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탕감을 신청할 때 대출자가 계속 공공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거부됐다면 추가 정보를 첨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들의 이익 대변 단체 ‘이퀄 저스티스 웍스’의 아삭 바우어스 국장은 대출자들이 올해 10월 처음 탕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년에는 탕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가 향후 신청서 폭주를 대비해 모든 절차를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히 다져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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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분야에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적법한 상환 페이먼트를 내면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이 올 10월부터 첫 신청을 받아 탕감 여부를 결정한다. 

<삽화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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