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 후 외상후 장애 증세 시달려
노숙자 전락... 절도∙방화 혐의 유죄
이민법원"공공위험인물"석방불허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오리건주 한인 김정환(42.사진)씨의 석방 진정이 기각됐다.
서북미 이민자 권리프로젝트(NWIRP)의 팀 워든-허츠 변호사는 김씨 케이스를 담당한 이민법원의 테레사 스칼라 판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씨가 공공의 위험인물이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연방정부가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김씨의 석방을 불허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스칼라 판사가 밝힌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모를 따라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김씨는 성장한 후 미군에 입대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간 복무하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전에 파병됐었다. 김씨는 제대 후 외상후 장애 증세에 시달리며 노숙자로 전락, 마약 등에 손을 댔으며, 2013년 절도 혐의, 2016년에는 방화혐의로 각각 유죄 평결을 받았다.
워든-허츠 변호사는 김씨가 퇴역군인들을 위한 연방 보훈청의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지난 1월 마친후 정상을 회복했는데도 이민국이 지난 4월 5일 그를 체포해 수감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든-허츠 변호사는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운 김씨가 전과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오리건주 트라웃데일의 맷 루스도 “전역 군인을 추방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김씨는 유죄평결 후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스칼라 판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워든-허츠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