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보호법 가주 표적
집·직장 급습작전 경고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표적 삼아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토마스 호만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호만 국장의 발언은 전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민자보호법안’(SB 54)에 서명한 직후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위협성 발언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SB 54는 캘리포니아 지역경찰이 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해 캘리포니아 주를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장 강력한 ‘이민자보호 주’(Sanctuary State)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이민단속 수장인 호만 국장이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풀이 된다. 브라운 주지사의 SB 54 서명은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 50개주 중 처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주‘가 됐다.
호만 국장은 이날 “브라운 주지사의 SB 54 서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민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그간 구치소와 교도소에 초점을 맞췄던 이민단속 방식을 바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거지역과 직장에서 급습작전에 단속에 더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민 당국이 브라운 주지사의 SB 54 서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 주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피난처 주를 선포한 데다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SB 54는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지역경찰이 연방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과 셰리프 경관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게 이민 체류 신분을 묻거나 심문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방 사법 당국의 이민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력하거나 조력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민법 위반 혐의자의 거주지 주소 등의 신원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2018년 1월1일 공식 발효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