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갱신 포기자 많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마지막 갱신 신청 마감 시한(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신청 대상자들과 이민 변호사들이 막판 비상에 걸렸다.
3일 민족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등 비영리 권익단체들은 DACA 프로그램의 갱신 가능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 마감시한이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실상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이 종료돼 이날까지 막판 접수 러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5일 DACA를 6개월 유예 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3월15일 이전에 DACA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수혜자들은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이 완료될 경우 2년간 추가로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이민국에 갱신 신청서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막판 접수를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민족학교 제니 선 이민자권익 디렉터는 “3일까지 대행 기관에 접수된 신청서를 오버나잇 딜리버리로 발송한다해도 5일까지 접수가 되는 것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이후부터 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5일 DACA 폐지를 발표한 뒤 민족학교 등 갱신과 관련한 접수 문의는 하루 50건에 달했지만 실제 신청에 나선 한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선 디렉터는 “아무래도 495달러에 달하는 신청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폐지 발표에 따라 갱신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고 분석하며 “DACA 수혜자들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U 비자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T 비자, 그리고 가족 중 합법신분 자격을 줄 수 있는 등 다른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5일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오던 DACA 프로그램을 위헌이라고 규정지으며 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그동안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1만8,000명을 비롯해 80만 명에 달하는 미 전역의 드리머들의 추방 위기가 현실화됐다.
다만 DACA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 유예 기간 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해 즉각 추방은 일단 면할 수 있도록 해 5일까지 갱신 접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년의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기한을 늘릴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