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에 수년씩 장기간 구금 중인 이민자들의 보석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도 적절한 수준의 보석금 허용해 이들이 석방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구금권한은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난민신청 거부로 이민구치소에 장기간 수감 중인 중남미계 밀입국 이민자를 대신해 제기한 집단소송 심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송에서 ACLU는 많은 이민자들이 보석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길게는 수년씩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며 이민당국은 구금 이민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보석금을 책정해 이들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행정부는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허용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며, 45일 이내에 해당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심리를 열어야 한다.
보석이 허용된 이민자들은 24시간 감시가 전자발찌 등을 착용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