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유명 조경업체 9,500만불
이민법 위반 사상 최대 벌금액
불법체류 이민자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던 미 조경업체가 무려 9,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민법 위반과 관련돼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금액으로 이민법 위반 기업에 한 해 부과되는 연간 총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지난달 29일 법률전문 인터넷 매체 ‘로360’(Law 360)에 따르면, 펜실베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업체 ‘앱스플런드’(Apsplundh Tree Experts, Co.)사는 이민자 불법 고용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한 뒤 9,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필라델피아 연방 검찰이 밝혔다.
미 동부 지역 조경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 중 하나로 알려진 ‘앱스플런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왔으며, 채용과정에서 업체측은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과 고용관련 서류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앱스플런드사는 연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유죄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해 더 이상의 소송진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고위 간부들은 사법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들을 불법 채용했다며, 고위 감독자와 중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법고용 혐의와 관련 형사기소된 이 회사 간부 래리 가우거는 오는 16일 연방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앱스플런드사의 직원 불법채용은 당국이 이 회사 직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verify 시스템 검증에서 직원 100여명이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신분임이 밝혀진 것.
검찰이 ‘앱스플런드사’에 사상 최대액수는 9,500만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 업체가 불법고용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