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지연·까다로운 질문 기각 우려
구체적 시행세칙 없어 철차 등 모호
내달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본보 8월28일자 A1면 보도>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른 수속 지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자칫 까다로운 면접관의 질문으로 인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로부터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취업영주권 신청자 일대일 대면 인터뷰 심사와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향후 10월1일 이후 I-485를 접수하는 신규 신청자부터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신청자도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인지부터 인터뷰 절차 및 심사 영역과 인터뷰 대기 기간 등에 대한 내용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연방이민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내놓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I-485를 접수한 후 인터뷰 심사 일정이 잡히기까지는 모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당기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서류 심사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현재보다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이 크게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뷰 심사 내용도 미국 내에서 거주해오는 동안 체류신분 유지 상태나 학력, 경력, 재정상태 등 심도 깊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신청자에 따라서는 기각될 위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인터뷰 심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영주권 취득이 현재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