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원 출자해 만든‘전국홍수보험’ 이 대표적
일반보험회사 중 가입 받아 주는 곳 있지만 비싼 편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간 휴스턴의 물바다를 지켜보다가 문득 물에 잠긴 집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가 궁금해졌다. 모기지가 남아 있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소유주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는 주택 보험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다. 주택 보험은 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해주지만 홍수, 강물 범람, 바닷물 만조 피해 등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휴스턴과 플로리다 피해는 홍수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홍수 보험은 크게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홍수 보험, 즉 전국 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과 일반 보험회사의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NFIP는 일반 보험회사가 대리 판매하고 운영하지만 피해 보상은 연방정부에서 해준다.
NFIP는 정부가 지정한 홍수 다발 지역내 모기지 소유자 또는 비즈니스 업주에게만 판매된다.
NFIP 지역, 즉 홍수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곳에서는 일반 보험회사들의 홍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홍수 피해는 대부분의 주택소유주 보험이나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 특히 홍수 다발지역에서는 일반 보험회사들이 홍수 보험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1968년 연방정부가 홍수 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험 NFIP를 만들었다. 재원은 연방 세수입에서 충당한다. 요즘의 홍수 보험의 대부분은 이 NFIP이며 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거주자다.
그런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허리케인 샌디 등으로 인한 강력한 자연 재해가 잇따르면서 연방정부가 홍수보험 클레임을 보상해주느라 250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 의회 내에서는 홍수 피해보험을 더 이상 연방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 보험사에 일임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NFIP는 연방정부의 연장 조치가 없는 한 9월30일로 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부채 한계는 300억 달러로 제한돼 있다.
□홍수 보험은 누가 필요한가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홍수 위험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에 살면서 주택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홍수 위험이 매우 낮거나 중간 정도의 위험 지역에 산다면 홍수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다. 많은 경우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융자회사들이 이런 지역의 주택에는 홍수 보험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홍수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재난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다. 이번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많은 주택들이 홍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든 주에서 1년에 한차례 이상 홍수가 발생했다. 언제 어떤 지역에서 홍수라는 재난 재해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홍수로부터 귀중한 ‘투자금’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 홍수 보험인 셈이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은 휴스턴 주택 소유주의 80%가 홍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액이 1,500억~1,8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보험정보연구소가 2016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주택 소유자의 12%만이 홍수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년 14%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그런데 홍수 피해 클레임 건수의 25%는 홍수 다발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집이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느지를 확인하려면 FEMA의 홍수 지도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 홍수 지도(flood map)를 보면 된다.
패니매나 프레디 맥 같은 정부 산하 기관의 보증을 받는 모기지를 받았고 홍수 다발지역에 주택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홍수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
□전국 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홍수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NFIP는 일반 보험회사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 또는 비즈니스 업주이고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이 NFIP 가입지역, 즉 홍수 다발지역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미 전국에는 2만2,000여 곳의 정부 지정 홍수 다발지역이 있다.
홍수 보험은 파운데이션, 전기 및 플러밍 등을 포함한 주택 골조와 의류, 가전제품, 가정용품, 가구 등 주택내 소유물, 냉장고내 상한 음식, 홍수 잔해 제거 비용을 커버해준다.
하지만 홍수로 인한 부상 치료, 담벼락, 패티오, 수영장과 같은 집주변 재산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할 경우 호텔과 음식비용을 커버해주지 않고 특히 자동차 피해는 물론이고 지하실 카펫, 벽, 지하실 물건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 받을 수 있다.
NFIP는 주택의 경우 최고 25만 달러, 소유물은 최고 10만달러까지만 보상 한다. 따라서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소유물이 많다면 별도의 홍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홍수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4만5,000달러이므로 이정도면 충분한 커버라고 볼 수 있다.
홍수 보험에도 디덕터블이 있다. 디덕터블은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상금에서 이 디덕터블을 빼고 준다.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은 많아 진다.
NFIP는 가입 후 30일간 대기 기간을 둔다. 대기 기간을 길게 두는 이유는 허리케인 시즌이나 연례 홍수 다발 기간 때에 급히 보험을 가입하려는 ‘얌체’ 주택 소유주들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주택을 구입했거나 재융자를 하는 등 모기지를 새로 받았다면 대기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자체 홍수보험은 대기 기간이 훨씬 짧은 경우도 많다.
홍수 위험지역에 거주한다면 별도 보험으로 커버리지를 주택 50만 달러, 소유물 25만 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 NFIP 보다 커버리지가 높고 대기기간도 NFIP 30일에 비해 짧은 14일 내외다. 그런데 모기지 대출회사들은 보험회사 자체 홍수 보험 보다는 NFIP를 더 선호해 거부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홍수 보험은 꼭 홍수 다발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홍수는 자연 재해 1위이며 홍수 클레임의 25%는 사막등 홍수 다발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피해다.
<Robert Neubecker/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