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불체자에 접근 거액 챙겨 도주
이민법 상담시 라이선스 여부 꼭 확인해야
뉴욕 한인사회 일원에 불법체류 신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 카드(I-766)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타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면서 사기범들은 타주 운전면허증이 정지된 불법체류자들에 접근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일부 한인들 사이에 노동허가증을 실제 발급 받았다는 소문까지 확산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38)씨는 수년 전 브로커에게 수 천 달러를 주고 만든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발견돼 정지됐다는 서한을 받았다.
신분에 불안을 느낀 김씨는 올해 초 정보지에 ‘면허정지 당하신 분도 노동허가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브로커는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여권만 제출한다면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김씨를 현혹했다. 특히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 받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사회보장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카드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류미비자 추방단속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신청을 종용했다. 이에 김씨는 총 신청비 8,000달러 중 5,000달러를 선금으로 지불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노동허가카드를 받지 못했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처럼 노동허가 카드 이민사기 피해를 받은 한인들이 수십 명에 달하지만 신고했을 경우 신분이 노출돼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사기 업체로부터 소개비용으로 약 2,000달러씩을 받으면서 한인 불체자들에게 접근해 노동허가발급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나 라이선스를 소지한 비영리단체가 아닌 곳이 이민상담을 제공하거나 이민관련 자료를 건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특히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이민사기나 위조서류 공모로 적발될 경우 1순위로 추방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민 법 상담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구하고 영어가 서툴 경우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요구해야 하며 ▶모든 비용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해 기록을 남기고 ▶이민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시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