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 뮤추얼 보험(이하 리버티)이 뉴욕의 한인한의원 등을 상대로 노폴트(no-fault) 보험사기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티는 최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한인운영의 Y침구사와 10여 곳의 통증병원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이들은 노폴트 보험 정책을 악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위조검진 등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 332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리버티는 “소송을 당한 의료 기관들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사고원인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신체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보험의 ‘노폴트’ 조항을 악용, 경미한 상해를 입고도 허위 치료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착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리버티는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과 이자 등을 청구한 상태로, Y침구사에게 2만1,000달러가 청구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