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신분 직원들에게 영주권을 해준다며 돈을 받아 챙겨온 남가주 지역 항공인력 공급업체 고위 간부가 이민사기 혐의로 적발돼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LA지부에 따르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항공사 기능공 인력공급업체의 전직 부사장 엘레노 퀸테로스 주니어(45)가 최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자신의 이민사기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샌디에고와 LA 지역 항공사들에 기능인력을 공급하는 2개의 인력공급 업체 운영책임자로 일했던 퀸테로스는 H-2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들 약 85명으로부터 영주권 취득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56만 7,480달러를 받아 상당액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퀸테로스가 기소된 가장 큰 혐의 중 하나는 영주권을 신청한 직원들의 이민관련 서류에 퀸테로스가 영주권 스폰서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퀸테로수가 영주권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은 80여명의 직원들 중 20명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퀸테로스는 H-2B 신분 직원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하다며 직원 한 사람당 수 천달씩 낼 것으로 요구해 아내의 은행계좌를 통해 챙겨왔다.
퀸테로스는 받은 돈 일부를 이민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했으나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USCIS LA 지부 수잔 커다 국장은 “USCIS는 합법 이민시스템을 악용하는 이민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0여명의 H-2B 비자 외국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 수사에는 USCIS 뿐 아니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부 직할 국토안보수사대(HSI), 국무부 외교보안 서비스(DSS), 연방검찰 등 다수의 연방 사법기관들이 공조했다.
앨라나 로빈슨 연방 검사는 “영주권을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벌이는 이민사기 행각은 연방 검찰의 최우선 수사대상 범죄”라고 말했다.
퀸테로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LA 연방법원에서 마이크 애넬로 판사 주재로 열린다.
<김상목 기자>